국민연금이 11% 로 상향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듯 하네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 식 명: 2019년 4대보험요율 적용 자동계산 서식
서식 포맷:
항목 | 2018요율 | 2019요율 | 2019년 부담주체별 요율 | |
근로자 | 사용자 | |||
국민연금 | 9% | 9% | 4.50% | 4.50% |
건강보험 | 6.24% | 6.46% | 3.23% | 3.23% |
장기요양 | 7.38% | 8.51% | 8.51% | 8.51% |
고용보험 | 1.55% | 1.55% | 0.65% | 0.90% |
파일 다운로드: 2019년_4대_보험료엑셀_계산_양식.xls
이 파일은 2019년 요율표를 참조하여 재작성된 엑셀서식입니다.
Tip:
1.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요율표에는 제외.
2. 실업급여: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65% 입니다.
※ Ex. 0.65%(사용자) + 0.65%(근로자) + 0.25%(150인 미만 사업자) = 1.55%
※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http://www.kcomwel.or.kr/paym/paym/tari_id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