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받고 계신가요?

하보니

주휴수당은 뭘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Tip!

Tip 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