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월 소득 인정액 | |
단독가구 | 169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부가구 | 27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매달 45만원(기준 연금액의 150%) 넘으면 기초 연금 최대 50% 삭감이 되고,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읍·면사무소,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TEL: 1355 번
‘찾아뵙는 서비스‘에서 신청
(거동이 어려워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