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받게 되는 고지서,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일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받게 되는 고지서,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합니다.
종 류 | 설 명 |
범칙금 | 형사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 (교통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할증이 붙음) |
과태료 | 신호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때 납부 (무인 카메라 같은 장비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위반기록이 남지 않음) |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 할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표를 봐주세요.
내 용 | 보험 할증 |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20% 할증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 15~10% 할증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적발 시 | 5% 할증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회 적발 시 | 할증은 붙지 않음 (단, 사고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이제부터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