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실수로 불량 거래처로 등록되었을 때 처리 방법

하보니

담당자의 실수로 신용관리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이유는 다양 하지만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신용관리정보 삭제처리를 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서는 그 다음날 삭제됩니다.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연결되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은행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삭제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공동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업데이트 소요시간 때문에 3일 내지 7일 정도 지나야 확인됩니다.

한편 실수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카드사 등은 불량등록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된 정보를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축소한다든가 사용정지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수한 금융회사로부터 확인공문을 발급 받아 해당 카드사에 제시하여 선처를 요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아닐지라도 실수된 정보를 문제 삼을 경우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