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 대상

하보니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