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에 의해 건강/연금보험료의 연체금 산정방식이 2016년 6월분 보험료부터, 고용/산재보험은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 변경 전 월할 계산 방식은 연체금이 월 단위로 산정되어 납기 후 금액에 다음 달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 정기고지서에는 납기 후 금액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납부 마감일을 지나 보험료를 완납하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 독촉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고지되며, 납부 완료 시 잔여 연체금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표준 OCR 고지서로 납부 시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 잔여 연체금이 포함되어 고지되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뱅킹) 등에 의한 전자 납부 시에는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 납부 시에도 가능). 미리 납부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