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투약처방 없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1)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2)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이면 진료비 총액의 10%,
3) 진료비 총액이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이면 진료비 총액의 20%,
4) 진료비 총액이 25,000원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 한의원(투약처방 있음) 경우 본인부담액은
1)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2)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이면 진료비 총액의 10%,
3) 진료비 총액이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이면 진료비 총액의 20%,
4) 진료비 총액이 30,000원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 만 65세 기준은 주민등록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료 받는 시점이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생년월일 이후부터 본인부담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