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받고 싶어?
실무를 하다 보면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가끔 생긴다. 자세하게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연말정산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빠뜨리기 쉬 운 공제 내용을 살펴보고 다가올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준비해보자.
현금영수증 누락 확인해 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체크카드 사용분이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웬만한 직장인은 알고 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 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지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달리 30%나 되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홈택스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평소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Check!
사례에 나오는 노 씨의 부모님은 모두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당연히 받지 못한다. 노 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부모님과 관련한 것은 어떤 것도 공제 신청을 한 것이 없다. 하지만 노 씨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나이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소득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노 씨의 경우는 아니지만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부모의 연말정산 때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이와 소득요건 상관없이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다. 단, 동일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 및 형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없다. 예컨대, 노 씨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하는 연말정산도 있어!
그러면 노 씨는 잘 몰라서 놓친 공제항목들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을까? 방법은 있다. 평소 발급받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처럼 자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매년 5월에 다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하는 연말정산’ 정도의 개념이 되겠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노 씨 처럼 연말정산을 완료했지만 공제 항목을 미처 챙기지 못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된다.
출처: 머니플러스(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