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한 상식, 증여재산공제

하보니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됐다. 당초 중과세 시작 전 부동산 매물이 증가해 주택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매물은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6월 전 부동산 증 여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 파느니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증여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포함된 듯하다.

현재의 집값은 젊은 세대로선 아무리 “영 끌”을 해도 쉽게 살 수 없는 수준이니 어차피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 이 시기에 증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 증여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한다. 주택뿐만 아니 라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사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사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생겨날 정도다.

특히 가상자산 증여와 관련해 상담해오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유명 전기차 회사 대표가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증가하고 어떤 고액의 세금 체납자는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그만큼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증여는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증여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증여세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세법상 증여의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증여 재산 공제액‘이 달라질 뿐이다. 즉, 가족에게 증여할 수도 있고 남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단, 가족에게 증여 시에는 공제액이 많고 남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액이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관계공제액비고
배우자6억원 
직계비속5천 만원미성년의 경우 2천 만원
직계존속5천 만원 
기타친족1천 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일단, 증여세 대상 가액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9년 전에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을 받아 세금이 0원이었고,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번에는 공제를 3천만 원만 받게 되는 식이다. 정확히는 이번에 지난번 증여까지 합산해 증여재산은 7천만원으로 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으로 신고하게 된다.

사례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은?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으로 구분을 단순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1)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어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경우(10년이내)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1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한 방향(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5천만원 한번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1억원-5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은 5백만원(10%)이 된다.

사례 2)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10년 이내)

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는 한 방향(직계존속)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5천만 원씩으로 계산하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먼저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나중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5천만원에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백만 원(10%)이 된다.

사례 3) 시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보통 사위나 며느리도 자식 생각한다고 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사위나 며느리는 세법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혹은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는 기타 친족 관계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 적용하게 된다. 따라지 4천만 원(5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은 4백만원이 된다.


출처: 머니플러스(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