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을 어떤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안군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수거요원이 매주 수요일에 무상 방문수거합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품 탈취 등 불법훼손 제품은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전화예약 : 1599 – 0903 [평일(08:00 ~ 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휴무
인터넷/모바일예약 : http://www.15990903.or.kr
수거품목 정보를 제공하며 분류,품목, 세부품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분류품목세부품목
수거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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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품목 ※ 5개 이상 동시배출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유의사항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예)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예)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에 해당한다면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muan.go.kr/www/information/environment_facilities/recycling/trash/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