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90%나 깎아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하보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았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면서 조금은 복잡해 졌다.

감면 대상취업일 구분감면율감면 한도
청년18.1.1. ~ 23.12.3190%150만원
16.1.1 ~ 17.12.3170%(18년 이후 90%)150만원
14.1.1 ~ 15.12.3150%(18년 이후 90%)한도 x (18년 이후 150))
12.1.1 ~ 13.12.31100%(18년 이후 90%)한도 x (18년 이후 150)
60세 이상, 장애인16.1.1 ~ 23.12.3170%150만원
14.1.1 ~ 15.12.3150%한도 x
경력 단절 여성17.1.1 ~ 23.12.3170%150만원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청년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빼준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에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다.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90%가 적용된다. 언제 취업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90%가 감면되니 직장인이라면 꽤 유리한 제도다. 단, 한도는 있다. 최대 150만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하는데 이 한도는 1년 기준이며 청년의 경우 2015년 이전 취업자는 이 한도마저 없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 후에 제출하더라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감면율만큼 제하고 징수하게 된다. 만약 연중에 처리가 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퇴사나 이직한 경우?

만약, 지금껏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과거분에 대해 직접 감면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은 일단 감면이 시작되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또는 3년이다.

만약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에서 감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이직한 직장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고 3년을 받다가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나머지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한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출처: 머니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