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증여 총정리 - 제대로 알고 증여하자

하보니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세금 걱정해본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용돈이 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증여인 듯, 증여 아닌, 증여 같은 증여, 비과세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받는 용돈은 다시말해 생활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여야 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나 성인이라도 아직 자립을 못한 학생이라면 생활비를 줘도 문제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증여에 해당하겠죠.

그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일까요? 세법은 ‘쇠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요.

각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죠. 사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용도, 즉 쓰임새입니다. 용돈으로 지하철 타고, 떡볶이 사먹고, 책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써야지 예적금 들고, 주식 사고, 땅도 사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유학비도 과연 증여일까요? 유학도 교육에 해당하죠.

부모가 자녀 교육을 대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건 너무하겠죠. 다만 할아버지가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유학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자금을 지원했다면 이건 증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육비를 댈 의무가 없잖아요.

다음, 결혼식 축의금은 어떨까요? 일단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요? 부모님 돈, 아니면 신랑, 신부의 돈?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이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모두 자녀가 받아가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됩니다.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축의금을 구분하고 싶다면 아예 따로 받거나 명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혼수품입니다. 결혼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가전, 가구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수 비용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10캐럿의 다이아몬드라거나 고가의 자동차, 집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무신고나 과소 신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년이 되겠습니다.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15년이 지나야지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꼭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