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까지 세금 안내도 된다는 데 정말일까?

하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 맞다고 할 수 없다.

부모 세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이렇다 보니 몇 억 정도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 경우 계산을 해보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신고부터 납부 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인지, 10억이 안 되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발생하는 예외 경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상속공제

증여세처럼 상속세에서도 상속공제가 있다.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들 수 있다. 다른 공제 항목들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1 기초 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억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이 2억원은 무조건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한다. 만약 자녀가 2인이라면 1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상속인 중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공제를 더 해주게 되는데 많은 경우 자녀공제만 해당한다.

3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가액을 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30억이다. 다만 이때 상속 재산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5억원을 해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4 일괄 공제

앞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2가지를 중 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 2가지를 모두 합해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 공제로 5억원을 한다. 물론 2가지 합계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괄 공제 대신 그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다만 일괄공제는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는 이유

흔히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때문이다. 보통의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아 10억이 공제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미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에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10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10억이 안 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맞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인데 10억 원이 안되더 라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잘 하지 않는 데서 문제 발생한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세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내지 않은 세금뿐만 아니라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을 일 수 있다.

1 상속인이 몰랐던 재산

가끔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 살고 있던 집 한 채 정도만 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시골에 땅이 있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한 번쯤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된다.

2 퇴직금이나 사망보험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돌아가시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서 상속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인의 보험과 퇴직금 역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3 사전증여 재산 유무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 상속인이 수증자라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외의 사람이라면 돌아가시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 당시에는 10억이 안되지만 사전증여재산을 합하면 10억이 넘게 되어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4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의 인출 혹은 채무의 부담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세가 있으신 경우 거액을 현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매 내역을 평소에 기록해 두 는 것이 좋다.


출처: 머니플러스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