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 7가지를 알아 본다.
1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사업 몇 년 차가 되면 누구나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속한다면 내야 할 세금의 50%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 비세액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는 공제 감면 항목이 다양하므로, 사업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소액이라도 비용은 챙겨라
사업자들은 종종 1만 원이하의 지출을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는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이런 비용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크다.
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되는 사업체를 가정해 보자. 현금 1만원을 지출하면 2천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증빙 없이 지출하면 길에다가 2천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자료가 남아 세금 신고할 때 편리하다.
하지만, 일하다 보면 간혹 개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 카드는 사적 용도와 사업 용도가 섞여 있어 구분하기가 번거롭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 또는 귀찮음이 사업주의 돈을 '세금'으로 새어 나가게 한다.
3 '이월'의 개념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다음 해에 매출이 발생해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첫해에 발생한 적자를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하면,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이를 '결손금의 이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매출 0원, 비용 1,000원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면 2023년에는 매출 1,000원, 비용 0원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이 경우 2022년의 결손금을 이월했다면, 발생한 이익 1,000원에서 이월된 결손금 1,000원을 공제하므로 세금은 0원이 된다. 하지만, 결손금을 이월하지 않았으면 2023년에 발생한 이익으로 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월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세액공제 항목도 이월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중에는 당해에 공제받을 수 없을 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세금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지 않는다. 적자가 발생했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었던 사업자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특히 적자가 난 사업장의 경우 결손금을 이월 신청하면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이월결손금 신고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4 감가상각비
사업을 하다 보면 냉장고, 가구 등의 집기비품을 구입하거나 고액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고정자산은 지출한 그해에 비용으로 모두 계산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내용연수는 보통 건물이나 구축물은 40년, 비품, 공구, 차량, 시설 등은 5년으로 본다.
많이 사용하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고, 정률법은 매년 같은 율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면 매년 2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 정률법은 매년 0.451을 곱하여 첫해에는 451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고 다음 해에는 다시 잔액에 0.451을 곱하여 242만원이 되며 그다음 해에는 138만원이 되는 식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인해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가 인식되고 뒤로 갈수록 적어지며,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다.
5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다.
우선, 3만원 미만의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만 원 이상인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내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0원짜리 집기비품을 사고 부가세 3,000원까지 33,000원을 지불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3,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3,000원은 비용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비용에 넣어야 한다.
만약 접대비로 50,000원과 부가가치세 5,000원을 합해 55,000원을 지출했다면 접대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5,0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불공 제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나 접대비 같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7 가산세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보통 20%, 심지어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까지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연이율로 따지면 8% 가까이나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을 잊거나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불필요한 실수로 인해 내야 하는 항목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의 항목이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최소한 신고는 해둬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출처: 머니플러스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