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더 받는 마법의 재테크 ‘선납이연’

하보니

지난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적금' 가입이 큰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금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에 넣지 말고 차라리 이 돈으로 투자해 볼까?' '근데 지금까지 넣은 게 아까운데'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졌어도 저축은 여전히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 절세혜택

이자 수익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은행에서는 세금 15.4%를 제하고 상호금융에서는 조합원일 경우 1.4%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은행상호금융
세금15.4%1.4%
세금15만 4천원1만4000원
실수령액84만6천원98만6000천원

상호금융의 경우 비과세 3000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시중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선납이연의 원리

적금의 경우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방식이고, 자유적금의 경우 날짜와 금액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선납이연은 정기적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적금은 돈을 빨리 납입하더라도 이자를 더 준다거나 만기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납입일 보다 늦게 납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일이 납입일인데, 17일이나 20일에 늦게 저축하게 되면 만기일도 늦춰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불입 예정일보다 빨리 납입하는 걸 선납이라 하고 불입 예정일보다 늦게 납입하는 것을 이연이라 합니다. 이 선납이연 방식을 잘만 활용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과 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되 주의할 건 선납 일수가 이연 일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납이연 방식 중에서 6·1·5 방식과 1·11 방식이 있으며 여기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6·1·5방식입니다.

가입한 첫 달에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넣고 7개월 되었을 때 1개월 치를 납입하고 마지막 달에는 5개월 치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5개월 선납, 4개월 이연이 6·1·5 방식입니다.

1·11방식은 첫 달에 1개월 치를 납입하고 7개월 되었을 때 11개월분을 납입합니다. 5개월 선납, 5개월 이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납을 하고나면 원래는 넣었어야할 목돈이 다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때 정기예금에 그 기간 동안만 따로 가입해서 또 한 번 이자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선납이연으로 얼마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나?

3천만 원 금액을 예금을 든다고 가정하고 1·11 선납 이연 방식으로 한다면 처음 1개월 치 250만원을 입금하고 7월에 2750만원을 입금하니까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2750만원 넣어두면 이자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4% 예금에 넣었을 경우 적금은 약 69만원, 6개월 정기예금에서 약 46만원이라는 추가적인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 1개월 치 납입하면 어차피 7월에 낼 거니까 7월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정기예금에 넣어 두어 이자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정기적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관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듯 ‘월저축금 입금지연’에 대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상담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