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2024년 4대보험요율 적용 (자동계산) 서식

하보니

 

서 식 명: 2024년 4대보험요율 적용 자동계산 서식

서식 포맷: 

항목2023요율2024요율2024년 부담주체별 요율
근로자사용자
국민연금9%9%4.50%4.50%
건강보험7.09%7.09%3.545%3.545%
장기요양12.81%12.81%12.81%12.81%
고용보험1.80%1.80%0.90%1.15%

 

파일 다운로드:  2024년_4대_보험료엑셀_계산_양식.xls

이 파일은 2024년 요율표를 참조하여 작성된 엑셀서식입니다. 2023년과 동일합니다.

Tip:

1.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요율표에는 제외.

2. 실업급여: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53% 입니다.

※ Ex. 0.9%(사용자) + 0.9%(근로자) + 0.25%(150인 미만 사업자) = 2.05%

※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아 2023년도를 올렸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별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Tip1: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요율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부담 금액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되어야 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의 경우는 예외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업종 분류보험요율
광업5.8%~18.6%
제조업0.7%~2.5%
전기,가스,상수도 업0.9%
건설업3.7%
운수,창고,통신업0.9~1.9%
임업5.9%
어업2.9%
농업2.1%
기타 사업0.7%~1%
금융 및 보험업0.7%

 

Tip2: 국민연금은 2023년 부터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소득월액2024년예시
하한35만원35(만원) x 9% = 31,500원
상한553만원553(만원) x 9% = 497,700원

 

Tip3: 신고소득월액에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