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3가지 항목

하보니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세금 덜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이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팁을 미리 알려드리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공제이고 평상시 급여를 받을 때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감면 제도는 다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 상설 명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감면기간의 경우 청년은 5년 기타 대상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감면율 역시 청년은 90%이고 나머지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청년 근로자는 대부분 적용을 신청하지만, 보통 청년만 감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직장을 잠시 쉬었다가 재취업한 여성과 같은 경력단절여성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상환금 교육비 세액공제

실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경우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공제되고 부양가족은 초·중·고생은 연 300 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간혹 교육비 세액공제는 등록금을 낸 해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나중에 상환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 주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주택의 월세액을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를 세액공제 할 수 있으니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되어 있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경우는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때는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지와 주민 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통 집을 사면서 담보 대출받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마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취득도 해당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분양권인 상태여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분양권을 대출받아 취득했다면 한 번 살펴보자.

5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동시 적용

무주택인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주택 관련한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은 두 가지를 합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