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5월 20일부터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5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대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는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