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곧 노령연금으로 불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우.
1.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노령연금이 200만원이고, 아내는 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받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1.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노령연금 x 60% = 유족연금)
남편 유족연금이 120만원(200*0.6=120)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120만원 x 30% 에 해당하는 36만원만 받게 되므로 아내 노령연금 80만원을 더하면 총 116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아내가 노령연금을 포기할 경우
남편 유족연금이 120만원(200*0.6=120)인데, 아내의 노령연금 80만원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120만원만 받게 됩니다.
2. 유족범위의 제한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25세 미만)
- 3순위: 부모 (60세 이상)
-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순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약 1천만원)의 4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재혼을 하면 그 동안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재혼 후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중단한 것이라면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4. 직역연금과의 차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40~60%를 차등지급하지만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6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3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50%로 지급합니다.
※ 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유족연금 계산 방법
노령연금이 200(만원)일 경우
- 유족연금 상속 : 200 × 0.6 = 120 (만원)
- 유족연금 포기 : 120 × 0.3 = 36 (만원)
출처: 행복한 인생 2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