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거나 신분증을 훔쳐 대출을 받아버리는 범죄 피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대출은 아예 실행이 안 되게 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모두 막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성 앱을 깔아 휴대전화 속 정보나 신분증을 도용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거나 신규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역시 직접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직접 얼굴을 보고 본인 여부와 해제 의사 등을 확인하기에 안전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까지 4,012곳입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