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QnA

하보니

TV 수신료 2,500원,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은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KBS(1588-1801)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요.

KBS와 EBS를 안 보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상 TV 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지하고 싶다면 TV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