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다. 아래 내용을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TV 드라마의 영향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일반 폭행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서 모두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알고 분명하게 챙길 건 챙겨야 한다.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기준
간혹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손해배상금의 산출 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고객님의 경우 상해등급 몇 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급수에 맞는 위자료 00원이 책정됐다'고 말한다. 그럼 정말로 상해등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 우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정답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이는 보험사 내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절대 공신력있는 위자료 결정 기준이 아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사의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 43165 판결 등).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사정이란 이런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이다. 여기에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해 이를 정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즉 실무에서 인정되는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담당 판사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의 액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를 지레 짐작한다든지,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위자료 산정 공식
다만 과거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리 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는 법관의 개인차를 배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자료 액수를 정액화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최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자료기준금액 8,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1-(과실비율 × 6/10)}]의 공식에 대입해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이 있긴 하지만 법관의 탄력적 조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공식도 7년 만에 바뀌었다. 2015년 3월 1일부터 국민소득과 물가수준 반영 및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위자료의 기준 금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위자료 =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1-(과실비율 x 6/10)}
자동차 | 법률 상식
Q: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위자료 산정 공식에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보니, 과거엔 어느 법원의 어느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랐던 때가 있었다. 이에 정책적인 이유로 위자료 액수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위자료 산정 공식'을 만들어낸 것 이고, 그중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소득 등 여타의 손해배상 항목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고려토록 한 것이니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Q: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금액이 보험사 내부의 기준이라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A: 아니다. 소송은 그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위자료 산정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보험사와의 협상에 임하되,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합의했을 경우와 소송을 했을 경우를 각각 비교해 어느 경우가 더 실익이 큰지를 따 져보고 결정할 문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