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만 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들다.
합의하는데 필요한 지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지인들의 경험담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여러 풍문들을 토대로 '전치 몇 주면 합의금이 얼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다' 등 온갖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윽고 나도 최소한 그 정도의 합의금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재력과 서로의 양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털어도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가해자에게 "남들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최소한의 금전이라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하다. 무조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 상식:
교통사고 가해자가 당장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보다 조정에 따른 합의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실제 법원에서 교통사고 외에 다른 종류의 사건에서도 분할 지급 형식의 합의안을 많이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데 당장 돈이 없으니, 매월 1,000만 원씩 10개월 동안 합의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엔 분할납부의 시기 및 금액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방안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를 해둬야 한다.
[예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7월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가해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