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합의금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하보니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만 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들다.


합의하는데 필요한 지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지인들의 경험담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여러 풍문들을 토대로 '전치 몇 주면 합의금이 얼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다' 등 온갖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윽고 나도 최소한 그 정도의 합의금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재력과 서로의 양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털어도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가해자에게 "남들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최소한의 금전이라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하다. 무조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 상식:

교통사고 가해자가 당장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보다 조정에 따른 합의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실제 법원에서 교통사고 외에 다른 종류의 사건에서도 분할 지급 형식의 합의안을 많이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데 당장 돈이 없으니, 매월 1,000만 원씩 10개월 동안 합의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엔 분할납부의 시기 및 금액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방안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를 해둬야 한다.

[예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7월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가해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