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3가지 혜택

하보니

가족 중에 갑작스레 뇌졸중을 겪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졸중하면 회복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높은 의료 비용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래에 뇌졸중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뇌졸중이라 하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뇌출혈이 되며, 이것을 통틀어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중증 환자라도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이 전체 회복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평생 침대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라도 3개월 이내 재활을 충분히 하면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발병 후 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혜택도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 (중증질환) 제도

산정 특례는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을 앓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최대 30일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질환에 따라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며 산정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진료는 30~60%이 됩니다.

● 시간과 중증에 대한 기준

증상이 생기고 나서 24시간 이내 병원에 방문한 환자 중에서 뇌졸중이 심한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데 특정 점수가 이상일 때 2가지 기준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 다리를 못 들거나 의식 저하 환자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며, 누워 있는 환자들 중 본인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되며 점수는 주치의가 임의로 조정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산정특례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치의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보호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병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증환자 혜택

  1. 환자의 본인 부담률 0~10% 정도 부담
  2. 뇌혈관(중증 뇌경색) 30일간, 본인부담율 5%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간 적용.)

2. 뇌병변 장애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6개월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때도 특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을 관공서에서는 선호하지만 뇌경색 발생 직후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

  1.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고 요양원에만 해당됩니다.
  2. 중증의 환자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인정이 됩니다.

● 장애등급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애등급) 판정관이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발병 후 3개월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봐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신청이 거절됩니다.

● 장애·장기요양 등급 같이 받을 수 있나?

(1) 만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분들의 경우에 두 가지 제도를 모두를 이용해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만 65세 이하의 경우

간혹 젊고 중증도가 심한 환자 중에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지원했다가 문제를 겪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 기한이 6개월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고 장애 등급을 6개월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 받는 중에 장애등급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의 경우 뇌졸중 환자를 가족들이 항상 돌봐줄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서비스를 통해서 환자의 간병을 도와줄 수 있게 하려는 서비스인데, 장애등급에서 나오는 활동보조 시간이 훨씬 깁니다.

또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애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까지도 보조가 되지만 요양등급 같은 경우에는 3~4시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먼저 선택할 수 있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였다가 장애등급 서비스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법령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애·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동 사무소나 보험공단지사)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장애등급 6개월 기간을 정해 놓은 기준은 무엇인가?

장애 진단서를 쓸 때 6개월이 지나서 장애진단서를 받는데요.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6개월의 기준이 지나도 뇌졸중 영구 휴우증이 남겠다고 판단하면 장애진단서 발행을 발병 이후 6개월 시점으로 잡아둡니다.

예외로 3개월 시점이라도 신청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생활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장기요양등급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3. 각종 의료비 지원

뇌졸중 가족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의료비일텐데요. 잘만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이 있습니다.

● 원내 의료비 지원

원내에서도 재원을 가지고 뇌졸중 혹은 중증질환 환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원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원내의 의료비 지원비는 적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는 소득, 금융재산, 일반 재산 등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때
  • 재산 기준: 대도시의 경우 241~310백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52~194백만 원, 농어촌의 경우 130~165백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 기준: 1인 기준 통장 잔액, 주식 등 모든 금융 재산을 합산하여 8,228,000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2024년 기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8743)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보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해서 먼저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의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접수(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1577-1000)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병원비 납부한 (상세) 영수증이 있어야 함.)
  2. 지원 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진료일 수 180일까지
  3. 지원 자격 : 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1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1세대 2인 이내)
  4.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5.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7억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6.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세부내역 등

참고:

  1. 실비보험이나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원 중에 병원 안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원내도 지자체도 사립재단의 지원 제도도 간단하지 않고 각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병원 안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족의 경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퇴원 후 받지 못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퇴원 하기 전에 환자분이 어느 정도 중증 치료를 다 받고 퇴원 무렵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