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라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구체적인 문구로 표현할까? 일단 무엇을 합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계산한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생활비 등을 공제하면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이 산출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위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정산한 후에 합의를 보지만 간혹 치료 중간에 가해자의 부탁으로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모두 별개의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역시 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보험 실무에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라는 표현 대신 대물손해, 대인손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이 대인, 대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한 가지만 합의를 보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합의서에 서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
특히 일반적인 합의서에는 맨 마지막에 추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고, 이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가는 적극적 손해의 일부만 지급받고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그 권리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향후치료비 문제 역시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의학적 소견으로 추후 치료가 중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합의 당시 명확하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 정도는 넣어두는 것이 좋다. 합의를 본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남겨두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서명·날인 해야한다.
따져봐야 할 항목:
(1) 내가 지금 합의를 보는 내용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또는 대물손해, 대인손해라 표현해도 같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한해서만 합의하는 것인지
(2) 전부이든 일부이든 계산된, 즉 내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산출 근거까지 합의서에 작성할 필요는 없다), 변제기는 언제까지인지
(3) 변제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4) 향후치료비의 문제와 같이 기타 추가해 야 할 특약사항은 무엇인지
(5) 추후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 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을 넣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