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24년 연말정산 가이드 : 행복한 '13월의 월급'

하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잘만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이 되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올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
대 상설 명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0만원 -> 35만원으로 상향,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 추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10만원 -> 20만원
영유아 의료비용 공제만 6세 이하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공제200만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기준총급여 700만원 ->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750만원 -> 1,000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240만원 -> 300만원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늘어나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볼 만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2024년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등록 절차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도 눈길 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영아(0~12개월) 의료비 공제액도 커졌다. 세액공제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 만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35만원으로 늘어난다. 3명 이상일 경우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7,000 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 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통시장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로 유지되는 가운데, 공제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 으로 조정됐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상향

해외 건설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해외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연 750만원, 월세액 17% 세액공제

무엇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50만원씩 상향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써볼만 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175만원(7,000만원×25%) 초과 사용 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 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연금 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모두 채우면 최소 118만 8,000원에서 최대 148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활용 팁

최근 늘어나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활용 팁도 있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종급여 상한선이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관리비는 월세와 함께 납부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팁

의료비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 공제받도록 하자.


교육비 세액공제 팁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공제가 꽤 실하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복구입비 등 기타 교육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과다공제 예방 간소화 서비스 출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내역과 비교해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다공제를 줄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거짓 기부금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