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실제로 급여 대장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징수하게 되는데,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산재보험은 급여 대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율표(2024년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율표는 매년 바뀝니다.
항목 | 2024요율 | 2024년 부담주체별 요율 | |
근로자 | 사용자 | ||
국민연금 | 9% | 4.50% | 4.50%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 | 12.81% | 12.81% | 12.81% |
고용보험 | 1.80% | 0.90% | 1.15% |
요율표를 잘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이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조금 더 많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힘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한 업종은 보험료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세법과 4대보험이 달리 적용됩니다. 각 형태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또 아침에 입사해서 저녁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1일당 급여로 세금을 산출하며 1일당 급여 100,000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법의 일용직 기준이 3개월이기 때문에 4대보험 일용직 기준도 3개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4대보험은 사실 좀 더 엄격합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의 기준이 1개월 미만이므로 1개월 이상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세법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일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란 월 60시간 미만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환산해보면, 한 달을 4주로 치면 1주에 15시간이고, 1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치면 1일에 3시 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말하며, 사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받고 난 다음 연도에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표자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법과 4대보험은 규정이 상이하고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나 4대보험은 가입대상도 각 보험마다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직접 내용을 파악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대보험은 세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노무 업무와의 관련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명은 담당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봐도 무방하겠지만,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의하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