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는 합하여 월 급여의 약 18%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이 120만 원만 되어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무려 2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사업주와 종업원이 나누어 내기는 하지 만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와 종업원의 4대보험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4대보험에서 제외된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4대보험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 확대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는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이 각각 존재합니다.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 및 일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대규모 사업장이나 고액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조건은 우선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 있는 법인은 모든 근로자 수를 다 합산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본사가 있고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가 2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등록번호는 1개이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므로 서울에 있는 가게와 지방에 있는 가게의 인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8명 있고 지방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이 있어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은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125만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130만원, 135만원, 140만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지원 기준 금액이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액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며 기존 근로자에게는 납부액의 40%를 지원(60%는 납부해야 합니다)해주고, 최근 3년 이내 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90%를 지원해주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8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지원해주는 이유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이미 국민의 95% 이상이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든 없든 대부분이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굳이 보험료를 지원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후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누구나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재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최장 1년간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50%와 미납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니 이런 혜택은 놓치지 않고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 상담과 신청 안내 등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가입 확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가입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준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용을 알아본다면, 계속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