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세요.

하보니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업무방식 전국 모든 은행에서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신청하면 모두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1~2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등).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은행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요.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수십차레의 실무작업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율배상을 위한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정교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과거에 거래가 없던 계좌로 단기간에 다수의 고액 이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탐지된 거래는 기존 확인 수단 외에도 아웃바운드콜(기업이 먼저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실수로 클릭해서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으면 피해 사실을 112, 또는 관련 금융사에 먼저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신청은 금융회사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지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