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대 더 늘어났습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1억 원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금융사별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실하게 시행하기로 확정은 됐는데요.
당장 2025년부터 예적금을 저축은행 한 곳에 1억 원씩 넣어도 되지는 않고 올해 초에 개정법을 공포한 후에 1년 안에는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이야기입니다.
예금과 적금 외에도 보험사에 부어놓은 보험료, 또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예탁금 같은 것도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이어도 주식 거래 전후에 예금처럼 들어있는 돈은 앞으로 1억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보호되는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니까 한 은행에 4천700, 800만 원 정도까지만 넣어두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시에 약정 이자까지 다 받는 걸 확실하게 해 두려면 한 곳에 1억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적금은 만기에 내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죠. 그 이자까지 고려해서 한 곳에 넣어둘 돈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에 설정한 금액이었으니까 2025년에 새 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24년 만이 됩니다.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예금 보호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5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001년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천493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3배 가까운 4천334만 원입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넘게 보호해 주는 거나 독일은 10만 유로 일본은 1천만 엔까지 보호해 주는 걸 생각하면 1인당 GDP 대비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의 보호 한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도 1억 원까지 보호해 주기 시작하면 일본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예금자 가운데 98%가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하 규모의 예금만 갖고 있다고 집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수치 때문에 "그럼 이번 조치로 나머지 2%의 부자들만 보호받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니까 5천만 원까지만 예금했던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 은퇴한 노년층 분들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 투자는 부담스럽고, 이자를 단 0.1%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서 5천씩 쪼개놓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금액이 커진다는 건 은행들이 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더라도 금융사들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2028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보험료 부담된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에 대출금리 같은 걸 올릴 명분은 안 생기므로 대출금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